하이브(구 빅히트)의 IPO 과정에서 벌어진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은 단순한 내부 계약 논란이 아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 의장이 수령한 4,000억 원의 ‘현금 쉐어’, 공시 회피 설계, 정보 비대칭 구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IPO 추진
2019년 말, 하이브의 주요 투자자였던 펀드들(예: 알펜루트)은 회사 측에 IPO 추진 여부를 문의합니다. 당시 하이브는 “현재 기업 가치로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손정의 비전펀드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아 글로벌 진출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발언은 기존 펀드들로 하여금 IPO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펀드들은 하이브 보유 지분을 정리하고, 하이브 측이 소개한 이스톤 2호 펀드에 약 8.7%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하지만 이스톤은 방 의장의 지인들이 설립한 기획성 사모펀드로, 하이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4,000억 원 현금 쉐어 계약과 ‘공시 회피 설계’
이스톤 2호 펀드는 방시혁 의장과 상장 차익의 30%를 현금으로 배분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이브가 2023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방 의장이 펀드의 지분을 되사야 하는 풋옵션 조항도 포함됩니다. 즉, 방 의장은 상장이 불발될 경우 손실을 부담하지만, 상장이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톤 펀드는 수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방 의장은 이 가운데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별도 계약을 통해 분배받았습니다. 이는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특정 내부자에게 우회적으로 이전된 사례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핵심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전혀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상 콜옵션이나 우선매수권 계약 등은 대주주와 사모펀드 간 거래로 분류되어 공시 대상이 되는데, 방 의장은 콜옵션이 아닌 현금 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 회피를 위한 계약 설계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 – ‘사기적 거래’의 정황들
금융위원회는 방 의장이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2019년 9월, 하이브가 실제로는 IPO를 위한 ‘지정 감사’를 신청한 사실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 감사는 IPO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이 시점에서 하이브는 이미 상장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하이브는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했고, 같은 해 10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합니다. 이스톤 펀드의 주요 인물은 하이브의 CIO로 합류해 내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특정 펀드에 이익을 몰아주고, 기존 투자자는 기망해 불리한 거래를 유도한 구조로 간주됩니다.
현재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경찰과 검찰이 병행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허위 진술이나 기망, 부정한 수단을 통해 금융 상품 매매를 유도한 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가 만든 4,000억,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례는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IPO는 자금을 유치하는 절차인 동시에, 수많은 외부 투자자와 신뢰를 맺는 계약입니다.
내부자만 아는 정보와 설계된 계약을 통해 수천억 원의 부를 이동시킨 구조는, 단순한 ‘합법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시의무 회피, 내부자 이익 설계 등 복합적인 불공정 거래의 전형으로 남게 될 것이며, 자본시장에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